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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국제뉴스) 김남지 기자 =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가입기간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.
과거에는 가입자의 보험가입 경력만 인정했을 뿐 피보험자가 실제 운전을 하더라도 보험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. 그러나 금감원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게 된 것이다.
예를 들면, 그동안 부부한정특약에서 명단을 기재한 배우자의 자동차보험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다. 실제로 배우자가 운전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가입자로 분류가 되어 신규 가입자와 같은 보험료 할증이 적용됐다.
그러나 2013년 9월 이후부터 보험가입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 추가로 피보험자를 지정함으로써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받게 되어 보험료 산정에서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.
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짧으면 운전이 서툴러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반영하고 있다. 이번 조치로 3년 정도의 무사고 경력이 있다면 최초 가입자에 비해 최대 38%까지 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험개발원 측은 밝혔다.
추가로 기재되는 피보험자는 사회에서 운전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물론 ▲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▲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▲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의 경우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.
그러나 보험가입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인정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경력이 있는 추가 피보험자를 보험회사에 신청해야만 가능하다.
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전문사이트 에이티에셋은 "피보험자가 처음 가입시점에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았더라도 보험기간 중간에 대상자 등록과 정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될 경우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"고 설명했다.
가입경력의 인정은 추가 등록과 정정시점이 아닌, 최초 가입일로부터 적용되니 환급되는 보험료도 높아질 수 있다. 다만,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추가 등록에 따른 혜택이 불가하므로 만료시점 이전에 가부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에이티에셋은 설명했다.
지난해 9월 1일 이후 가입자들은 이달 말 이후로 만기가 되므로 본인의 자동차 보험증권을 점검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. 추가로 갱신시점에는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를 통해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한번에 확인해 볼 수도 있다.
에이티에셋 관계자는 "기존 가입자의 경우 보험 만기일이 30일 이내이면 무료로 보험료비교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"면서 "해당 사이트에 본인의 가입조건을 입력하면 보험사별로 보장내역과 비용을 상담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여러 보험상품들을 짧은 시간 내에 쉽게 비교, 선택할 수 있다"고 설명했다.